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 의사 B씨(7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52)와 D씨(54·여)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가량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A씨와 자격증이 없는 B씨는 이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고, 30대 여성에게 900만 원을 받은 뒤 가슴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여성은 이 수술로 양측 가슴이 괴사하는 등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 등을 약정한 점과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와 D씨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