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젖꼭지' 붙인 병원 논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2.05 15:2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얼굴에 고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이를 출산한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실 면회 도중 생후 이틀된 A씨 아기의 침대 아래에 처음 보는 공갈 젖꼭지를 발견했다.

A씨는 "고개를 흔드는데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고 공갈 젖꼭지에는 투명 테이프가 길게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는데 자꾸 뱉어 테이프를 붙여 두었다"고 해명했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SBS에 "첫 생후 한 달간은 공갈 젖꼭지를 물리지 말라고 한다"며 "모유 수유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곰팡이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자극이 별로 없는 테이프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그는 "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공갈 젖꼭지를 물려야 하는 거냐"며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잖냐"고 반박했다.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댓글에 "실습생 시절에 저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을 두둔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한 댓글에는 "저건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서 돌연사할 확률이 있으니 방지차원에서 젖꼭지를 물리는거지 아이케어하기 귀찮아서 재갈물리듯 물리게 하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아기는 빈호흡증후군 등으로 아주대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공갈젖꼭지 물린상태에서 테이프 붙여져 있었어요"라며 "그걸 보고 기사에서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올렸다.

한편 A씨는 해당 병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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