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방역당국, 정밀검사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1.12.04 18:19
/사진=뉴스1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가축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긴급 살처분을 실시한 후 해당 가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등에 일시이동금지 명령도 내렸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의심축 확인 직후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10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수본은 역학조사와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의심축이 고병원성 판정을 받으면 올 가을 들어 9번째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 된다. 산란계로는 처음이다.

이 경우 추가 확산도 우려된다. 해당 농장 반경 500미터(m) 이내에는 산란계 5개 농장(19만4000마리), 육계 1개 농장(5만8000마리) 등 총 6개 닭 농장이 있다.


중수본은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선포했다. 다만 농장 사료가 부족하거나 달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을 허용한다. 이동승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운영한다. 농장·시설·차량 등이 대상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등 방역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선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과 관련 시설을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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