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 와놓고 호기심에"..봉중근 킥보드 음주운전의 진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1.12.04 15:54
봉중근 해설위원 현역시절 모습. /뉴스1

야구 국가대표 출신 봉중근 해설위원이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 레전드 장성호 해설위원이 이 사건의 비하인드를 전했다.

지난 3일 강성철 KBS N 스포츠 캐스터의 공식 유튜브 '야구라'에는 "봉중근 킥보드 진실 풀스토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장 위원이 출연해 봉 위원에게 직접 들은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기사를 보니까 중근이가 응급실이라고 해서 바로 연락했다"며 사건을 전말을 공개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봉 위원은 지난달 22일 술을 마시고 집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집 앞에 킥보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술김에 "이거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을 하게 됐다. 이후 봉 위원은 길거리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응급실이었다고 한다.

/사진=유튜브 채널 '야구라'

장 위원은 "술김에 호기심에 탄 것이다. 자기도 이게 음주운전인 걸 몰랐다더라. 알았으면 안 탔을 것"이라며 "저는 진짜 몰랐다. 저도 이번에 전동 킥보드의 규범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 위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넘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쓰러진 봉 위원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 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봉 위원은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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