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40대父,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2.03 13:29
/사진=뉴스1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5)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던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극단적 선택할 경우 혼자 남은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 손에 생을 마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는 소중한 아이의 삶을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아들을 누구보다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는 등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자녀는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한 점,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하는 점, 피해자 친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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