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의 주인은 국민…리걸테크로 편익 높여야"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 2021.12.03 13:09
1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 연구단 연구모임에서 김현민 법무법인 한틀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최근 리컬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디지털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높여주지만, 신기술을 받아들일 제도의 미비, 변호사들의 반발 등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소비자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 연구단' 연구모임에서는 김현민 법무법인 한틀 변호사가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미국의 경우 2016년에 이미 리걸테크 기업 1100여 개, 투자금액 2억 92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성장했다"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건물 평면도를 개방한 서비스, 국세청 데이터 개방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합법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의 리컬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자이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에는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의 매출 규모가 378억 5800만 달러(약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되지 못한 판결문과 낮은 정보 접근성 △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법적 규제 △제한된 기존 송무시장에서의 경쟁 등에 따른 변호사 집단 내 갈등 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중에서 △법률 검색 △변호사 검색 △법률 자문과 전략 수립 등은 국내에서 유망한 분야인 만큼,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수단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진흥하는 데 있어 서비스의 주인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장려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규제해야 한다"며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소송 결과 및 증거 품질 예측 시 정확도 향상 등으로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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