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RCEP 비준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가입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합치면 전세계 30%에 달하는 규모의 국가들이 한 경제권으로 묶이게 된다.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한국에도 협정이 적용된다. 이르면 2월초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활용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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