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만큼 산자위는 표결을 시행했고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지난달(11월) 소위 논의에서 반대를 했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일각에서 복수의결권이 대기업으로도 확대돼 재벌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우려를 반박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적용되므로 재벌의 상속도구 등으로 변질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있다"며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통과될 법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도 제도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바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며 "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면 바로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도의 투명성을 전제해보면 재벌기업이 위장해서 악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9일까지인 12월 정기국회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촉구한 만큼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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