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도 아닌데"...CJ 이재현 124억, 하이트 박문덕 54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1.12.02 14:0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0/뉴스1

그룹 계열사에서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적지 않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본인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연 124억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54억원) 순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다.

공정위가 2일 발표한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인데, 그 중 96건(54.5%)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총수 본인과 총수2세가 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업집단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미등기임원의 경우 연 보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공시하는데, 기업집단 내에서 최상위 5명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 가운데선 이재현 회장이 CJ 등 4개 계열사에서 123억7900만원,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에서 53억8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편 총수가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 1명 이상을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은 15.2%(319개사)였다. 전체 등기이사는 7665명인데, 이중 총수일가는 비중은 5.6%(427명)이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213개사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56.3%(120개사), 30일부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사각지대 회사 359개사중에선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20.9%(75개사)였다.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8.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71개사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37개사·사각지대 회사가 13개사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중 221명의 총수일가가 427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3개이며, 33명의 총수 본인이 98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해 평균 3개가 넘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 12개 △하림 7개 △롯데 5개 △영풍 5개 △아모레퍼시픽 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아모레퍼시픽 5개 △SM 3.91개 △한라 3.5개 △한국타이어 3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를 제외한 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6개인데, 총수를 제외한 일가 188명이 329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총수일가는 기업의 운영에 참여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총수 본인(33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98개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8%(86개)였다.

총수가 있거나 없는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4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890명으로, 전체 이사 1745명 중 5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법 등에 따라 기업집단이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70명인데, 120명을 초과한 것이다. 반면 SK그룹 소속회사 나노엔텍은 올해 주총에서 1명(법상 최소 기준)의 사외이사 선임했다. 해당 사외이사의 자진사임으로 현재 일시적으로 사외이사 공백 상태다.

이에 더해 총수가 있거나 없는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74개 상장회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78.8%(216개사)로, 전년(55.3% )대비 늘었다.소수주주 보호권 권리 차원에서 도입사례가 늘은 것이다. 그러나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58개사였다. 그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개사였고, 사각지대 회사는 20개 였다. 구체적으로 △한진 △에이치디씨 △넷마블 △세아 △동원 △한라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등 기업집단은 소속 상장사 모두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설치현황도 새롭게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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