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와 상담을 비롯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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