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호사는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윤리장전 16조 1항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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