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가로 주차한 차 민원 넣었더니…"기분나빠 차 못 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1.30 05:47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혼자 두 칸을 차지해 민원 신고를 넣었는데, 신고가 기분 나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차를 빼지 않은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추천)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모습이다.

글쓴이는 "어제저녁부터 차 XX같이 대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 절대 안 빼고 있다"며 "(차주는) 전화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화뿐이라고 한다. 방송도 안 하고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글쓴이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민원 들어와 성질나서 (오히려) 더 못 빼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글쓴이는 "결국 자기 혼자 주말 내내 (주차면 두 칸을) 독식 중"이라며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차주가) 아침에 출근한 것 같다. (문제의 차가) 없어졌다"면서 "주말 내내 편히, 아주 편히 쉰 것 같다"고 후기를 전하며 허탈해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나중에 똑같이 당해야 한다", "신상 알려졌으면 좋겠다", "찾아서 응징하자", "장애인 주차선 밟은 것 같다. 주차 방해로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일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사실상 미비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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