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에 공정위 개입은 월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1.11.29 14:15
/사진=뉴스1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들이 변협 자체 징계절차에 넘겨진 가운데, 공정위가 징계 시도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자 변협이 "월권"이라며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발송에 대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공정위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같은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변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등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고 징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5일부터 변호사가 로톡 등의 플랫폼으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10월5일부터는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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