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파격 감면하는 등 각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기재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에 명시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총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특히 예타 면제에 대해 "이렇게 별도로 예타 특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드는 사항"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동안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사실상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변재일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데 요수, 전력, 도로, 폐수 처리 등에서 현지 주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못 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기재위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특별법)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확실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제16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는 "정부는 'K-반도체전략'을 제시하고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기재부가 특별법을 대놓고 반대한 것에는 기재위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대기업은 수도권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나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은 대체로 일치했지만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이번주에 특별법만 '원포인트'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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