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린다" 동생·동생여친에 손도끼 휘두른 20대男…대체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1.28 14:05
/사진=뉴스1
집안 청소 문제로 친동생과 다투던 중 손도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동생 B군(18)과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B군과 그의 여자 친구 C양(18)가 함께 있던 방문을 손도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문을 부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의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B군과 C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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