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성헌)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9시46분께 인천 중구 한 전철역에서 역무원 B씨(34)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그는 정차 중인 전철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었다. 잠이 든 그를 B씨가 부축해 승장장 의자에 앉히고 행선지를 물어보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에도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B씨의 명치 부위를 가격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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