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해 죽음 몰고간 계부…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1.26 20: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무기징역은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딸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한 차례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한 학생들이 받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유족들이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두 여중생은 생명을 버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양(15)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지난해까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C양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부인해왔다.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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