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대 15곳, '알고리즘' 제외… 방통위, '온플법' 수정안 제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1.11.25 18:27

[the300]

/자료=방통위.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규제 종류와 범위를 대폭 축소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수정안을 내놨다. 규제 대상을 최대 15개 업체로 제한하고 노출기준 공개 규제에서 알고리즘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축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법안을 관련 부처 협의, 사업자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다.

이날 완결된 수정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규제 대상을 최소 15곳에서 '최대 15곳'으로 축소했다. 플랫폼 서비스 총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정한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 공정화법)과 최소 기준이 동일하다. 다만 방통위는 추가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을 7개, 12개 등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규제 종류와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온플 공정화법과 중복사항을 조정하고 필수 규제 외에는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검색결과,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노출기준 공개 조항에서 알고리즘 공개를 제외했다.


방통위의 사업자 자율규약 방통위 심사, 방통위 표준약관 제정 및 권장 권한, 결제환불 정보 이용약관 명시 의무,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 등 조항을 삭제했다. 온플 공정화법에서 규정하는 거래기준 권고와 사전 통지 조항도 빠졌다.

금지행위의 규제 조항도 중복 내용을 반영해 22개에서 9개로 축소했다. 방조책임 조항은 삭제했고 연대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부처 협의를 거친 금지행위 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신고되지 않은 미이행 또는 불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이용·지연·제한·중단 △사전고지 없이 계약변경 △서비스 제한·중단 사실 미고지 △비용, 손해 등 부담의 부당한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광고/비광고 미구분, 허위·과장·기만적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 오인 야기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구성됐다.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규모 플랫폼-매출의 5%,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매출의 3%에서 '매출의 3%'로 통합했다. 소관 부처에 방통위뿐 아니라 과기정통부도 추가됐다. 이용약관 신고는 과기정통부, 위반행위 조치는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 소관이다. 실태조사의 경우 공정위까지 3개 부처 협의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책무 선언을 규정하고 상생협회 설립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활동이 온·오프라인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명을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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