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도 하늘에 별따기…월 10만원씩 15년 부어야 '당첨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1.11.25 17:45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관련 상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기준 사전청약 시스템의 누적방문자 수는 85만13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1차 사전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8.3/뉴스1
월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을 부어야 2차 사전청약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77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에서 납입액을 인정해주는 한도가 한달에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4.75년 간 부어야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고 납입액을 기록한 남양주왕숙2의 경우, 당첨선은 3380만원이었다. 월 10만원씩 28.16년을 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성남신촌 2480만원, 인천검단 2380만원, 의정부우정 2230만원, 파주운정 281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남양주왕숙2 85점(100점 만점), 성남신촌 80점, 인천검단 80점, 의정부우정 80점, 파주운정3 85점으로 집계됐다. 85점을 받으려면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영유아자녀수 3명 이상(15점), 미성년자녀수 3명(30점)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16점 만점)이었다. △자녀의 나이 2세 이하(3점)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3년(3점) △자녀의수 1명(1점) 등을 갖추면 가능한 점수다. 잔여공급은 의정부우정이 2순위에서 추첨, 나머지 지구는 모두 1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남양주왕숙2 2350만원, 성남신촌 1900만원, 인천검단 2140만원, 의정부우정 2250만원, 파주운정 239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대부분 만점선(9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성남낙생 8~9점, 성남복정2 9점, 군포대야미 9점, 의왕월암 8점, 수원당수 8~9점, 부천원종 8~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됐다. 우선공급에서 9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 70% 이하(3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3점)을 갖춰야 한다.

잔여공급은 당첨선이 4~11점(12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성남낙생 7~11점, 성남복정2 9~10점, 군포대야미 9~10점, 의왕월암 7~8점, 수원당수 6~10점, 부천원종 4~9점에서 추첨으로 선정됐다. 만점을 받으려면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3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3점)△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3점)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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