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논의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도 여야 모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모두 이번 논의 전 국회에 사실상 법 개정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설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에도 법 개정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발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한 사례는 BTS가 유일해 BTS 멤버들의 입영 연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1992년생으로 BTS 멤버 가운데 '맏형'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