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전월세' 신고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여부와 함께 갱신계약이라면 직전 보다 임대료가 얼마 올랐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전월세 매물이 특정 시기에 얼마 나올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신규와 갱신 '이중가격'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정보가 공개되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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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정보 서울부터 투명하게 공개, 직전 임대료도 확인가능━
제도 도입 5개월여 만인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지금은 계약금액과 일자, 층수 등 일부 정보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갱신계약이라면 직전 임대료와 갱신 후 임대료도 공개된다.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와 임대료 변화 내역이 공개되면 '이중가격'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지난 12일에 12층 전세계약이 4억9350만원에 성사됐다. 같은 날, 같은 면적의 한층 위인 13층은 7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위아래 층인데 전셋값이 2억5650만원 벌어졌다. 지금은 12층은 갱신, 13층은 신규일 것으로 추정만 가능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갱신계약으로 보이는 12층은 갱신 전 임대료도 공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갱신 임대료를 얼마 올렸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임대차3법에 따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려야 하지만 그 이상 올렸다면 해당 계약은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연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할 수 있는 집이란 뜻이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도 공개된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입학 시기에 맞춰 대치동 은마로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 은마 아파트 신규 전세매물이 언제쯤, 어느정도 나올지 예측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매물이 많은데도 없는 것처럼 설명하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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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협상력 상승 전셋값 안정 기대…"가격은 복합적, 수급동향까지 살펴봐야"지적도━
임대차계약 정보 시범 공개가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보가 부족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 물론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료 5% 이상 증액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로 임대차법이 무력화될 여지가 있단 반론도 없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보 공개가 세분화되면 세입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교섭력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도 "전세가격은 수급 동향까지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화 여부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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