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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개편 검토...'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의무'로━
지난 23일 이 후보는 5년간 135조원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역시 전환적공정성장 위에서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이 후보가 지난 20일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먼저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중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를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의무'로 개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조항을 개정할 경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소수주주권 침해나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달 4일 이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주식을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집중투표 의무화, 소수 주주 다수결제도,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만 허용,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도입 등도 향후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현재 주요 대기업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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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불법 무차입 공매도 징벌 수위↑...투자자들 이중 과세 부담↓━
특히 한국거래소의 조직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벤처기업의 IPO(기업공개)를 확대 유도하는 차원에서 거래소 조직 전반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적기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정부 산하 투자기관의 통폐합도 시사했다. 산업은행 내 금융성장본부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에 산재된 모험자본 기능을 통합해 국책기관의 임팩트 투자 효과 극대화를 노린 전략이다.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처벌 수위는 크게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배상 도입을 통해 교란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세제 개편의 경우 증권거래세(0.08%)와 농어촌특별세(0.15%)의 단계적 폐지 공약이 나올 수 있다. 투자자들의 이중 과세 논란과 손실과세 부담은 줄여주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또 '10년 후 퇴직연금 100조 시장'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퇴직연금시장을 전문가가 운용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호주처럼 '기금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그룹의 정책제안이 선대위 내부 검토와 함께 후보가 동의해야 한다"며 "아직 선대위 제안 전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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