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 2021.11.25 13:51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12월 31일까지)을 둔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수원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사진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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