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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3조2000억' 계약서는 무효"…시공사 "공사 중단 가능"━
핵심은 이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계약서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당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2조6000억여원보다 52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조합 관계자는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시공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총회 결의를 누락한 공사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계약서대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사업단 관계자는 "계약서는 개인과 개인이 맺은 게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것"이라며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로 선정된 시기가 2010년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선투입된 상태"라며 "언제까지 손해만 볼 수는 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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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공사비 협상 원하지만…시공사는 최후통첩 ━
양측 모두 법적으로 대응해 시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2월 분양일정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와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게 맞고,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마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 총회를 거쳐 공사비를 증액하려 했으나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이같은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시공사 계약해지나 시공사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시간이 문제"라며 "시공사를 바꾸려 해도 기존에 들어갔던 공사비 등을 모두 정산해줘야 하는 등 복잡해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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