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2월 분양' 산 넘어 산…시공사와 갈등으로 '올스톱' 위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11.25 06:3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강동구 옛 둔촌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스1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일시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분양가 산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내년 2월 일반분양 계획을 세우며 희망회로를 돌렸던 것도 잠시, 이번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이 목표로 한 내년 2월 분양 계획은 불투명해졌고, 최악의 경우 공사까지 중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 "'3조2000억' 계약서는 무효"…시공사 "공사 중단 가능"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다투면서 내년 2월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핵심은 이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계약서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당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2조6000억여원보다 52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조합 관계자는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시공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총회 결의를 누락한 공사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계약서대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사업단 관계자는 "계약서는 개인과 개인이 맺은 게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것"이라며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로 선정된 시기가 2010년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선투입된 상태"라며 "언제까지 손해만 볼 수는 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동구


조합은 공사비 협상 원하지만…시공사는 최후통첩


조합 측도 2조6000억원대 공사비를 고집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5200억원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시공사와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현대건설 사업단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지난달에는 조합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양측 모두 법적으로 대응해 시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2월 분양일정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와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게 맞고,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마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 총회를 거쳐 공사비를 증액하려 했으나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이같은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시공사 계약해지나 시공사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시간이 문제"라며 "시공사를 바꾸려 해도 기존에 들어갔던 공사비 등을 모두 정산해줘야 하는 등 복잡해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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