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사전청약 8000가구 나온다‥인천검단 1주택자도 '기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1.11.24 20:10
검단 스마트시티 B구역 조감도 /사진=스마트시티코리아
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당초 6000가구에서 많으면 8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방권에서는 부산장안지구 등에서 물량이 나온다. 특별공급·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가 적용돼 1인가구,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다.



인천검단, 부산장안 등 연내 8000가구 공급 가능


24일 국토부·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간 공공분양 물량으로만 이뤄졌던 사전청약이 처음으로 민간분양 물량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 매각 공공택지에서 내년 3월까지 민간 사전청약 총 1만8000가구 규모가 공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 중 6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실제로 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총량은 최대 8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파악되지 않았던 곳들에 추가로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곳들까지 포함되면서 연내 공급 가능한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민간에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에서 우선적으로 나온다.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동의한 물량이다. 앞서 국토부는 기매각택지 중 사전청약 참여 후보지로 수도권 1만7795가구, 지방권 3747가구 등 2만1542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양주회천 △오산세교2 △인천검단 △파주운정3 △화성동탄2 △의왕고천 △평택고덕, 지방권에서는 △김해진례 △부산장안 △남청주현도 △울산다운2 등이 포함됐다.

연내 공급되는 물량 역시 기매각택지에서 나온다. 대부분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등 중견 브랜드 아파트로 구성됐다. 국토부가 각 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연내 물량의 최종 공급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인천검단(1300가구), 부산장안(500가구) 등 일부는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AB20-2블록에 들어서는 1438가구 규모의 단지 중 1295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예정됐다. 전용 85㎡ 초과 대형면적도 450가구 계획됐으며 오는 12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B-2블록에 짓는 531가구 중 504가구가 이르면 이달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전망이다. 전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인천검단 대형면적 포함‥1주택자도 당첨 기대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 1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신혼 특공은 자녀수, 생애최초는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때는 60㎡ 이하 소형주택에만 넣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유주택자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 중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돼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50:50 비율로 공급한다.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낮은 편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을 예로 들면 전용 85㎡ 초과 450가구 중 절반인 225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이 중 169가구(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1주택자가 당첨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물량은 56가구 정도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등은 공공 사전청약과 동일하다. 66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급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 2년)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 하고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 한다. 공공 사전청약처럼 사전청약 시점에는 일단 거주 중이면 되고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채우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청약에 참여하려면 먼저 당첨권을 포기해야 한다. 당첨된 상태로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 사전청약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용' 청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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