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의료비...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지원 늘린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1.11.24 14:00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부모?한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부모·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 전후의 청소년부모·한부모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면서 "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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