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부담액 36만원→103만원"…씨티은행 대출 어쩌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1.11.23 16:11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 규탄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출자산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거나 상환방식이 달라지면 매월 갚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대출을 갈아타려 해도 은행마다 문턱이 높아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 사업을 접기로 한 씨티은행은 고객의 대출자산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사업 청산을 반대하는 씨티은행 노조는 또 다시 반발했다. 소비자 불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추산한 소비자 예상 피해는 부문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노조 시나리오에 따르면 1억원 한도, 4.34% 금리의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이 기존 3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급증한다.


노조는 무엇보다 대출자산을 매각해선 안 되고 기존 영업점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가장 손쉬운 자산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고객을 보호, 관리하면서 불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점이 추가로 폐쇄될 경우 고객은 시도 범위를 넘어야 할 수도 있어 기존 39개 영업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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