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잃었다"…주식리딩방 투자자의 눈물 고백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1.11.24 06:05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직장인 A씨(34)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주가가 저점을 찍은 지난 4월 말 이후 본인 스스로 공부하며 주식 투자를 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총 6000만원 수익을 봤다.

수익으로 인한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들어 주식리딩방 광고에 흔들렸다. A씨는 "카카오톡과 문자로 수많은 광고 메시지가 왔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증시가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 오자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주식리딩방에서 알려준 포트폴리오를 따라 약 5개월 반 동안 투자했지만 현재 투자금액의 -18% 손실을 보고 있다. 투자 종목이 손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매니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A씨는 "주식리딩방 가입에 들어간 1300만원까지 합치면 주식으로 잃은 돈이 더 많다"며 "주가가 이미 급등한 종목을 제시하면서 가격이 눌릴 때 매수하라고 했다. 불안했지만 믿고 따랐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다"고 말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민적으로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늘었다.

A씨는 지난 5월 말 'OOOO투자'라는 회사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제공 1년 계약을 맺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다.

'매니저 혹은 팀장'이라 불리는 주식리딩방 담당자와 한 번 통화를 하고 나니 적어도 수익은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OOOO투자가 예전에 '픽'한 종목들은 주가가 연일 상승세였다.


주식리딩방에서는 4개월 안에 80% 수익을 약속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리딩방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수익을 반드시 보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

광고와 실제 리딩이 다르다는 항의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회원 모집 광고에는 제일 수익률이 잘 나온 종목 위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의 판단을 자책하며 주식정보 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전화 예약을 해야했고 통화가 되기까지 10일이 걸렸다. 가입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금액은 300만원이 채 안됐다. 담당자는 포트폴리오 이용료,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구제신청을 살펴봐도 A씨의 사례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서비스에 가입을 한 뒤 손실을 볼 경우 스스로를 탓하며 계약을 중도해지해 가입비용이라도 일부 돌려받길 원한다. 그러나 계약 내용이 애초에 불합리해 환급 금액이 적거나 환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즉시 해지 요청을 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로 분쟁 대비할 것을 조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중도해지 때 환급기준을 불리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한다"며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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