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200만원 보내라" 협박한 현직 女프로골퍼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1.11.21 10:1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선임이후 병원과 경찰서를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병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 내가 댁에 자녀들 있는 것 고려해서 참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2. 2 항문 가려워 '벅벅'…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반전'
  3. 3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4. 4 "감히 빈살만에 저항? 쏴버려"…'네옴시티' 욕망 키운 사우디에 무슨 일이
  5. 5 "췌장암 0.5㎝ 커지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울먹인 보호자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