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선임이후 병원과 경찰서를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병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 내가 댁에 자녀들 있는 것 고려해서 참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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