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첫 재판서 허공 응시…변호인 "기일 더 달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1.11.19 17:22

첫 재판 전날 돌연 '변호인 추가'해 추가 기일 요청…사복 입고 법정 출석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왼쪽)과 장용준(오른쪽).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오히려 폭행을 가해 구속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월18일 밤 10시25분 경부터 운전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멈춰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이 장씨에게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4회에 걸쳐 27분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경찰관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앉혔으나 앞좌석에 앉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나온 장씨는 구속 피고인들이 주로 입는 재소자복 대신 본인의 검정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피고인석 책상에 팔을 괸 채 허공을 응시하거나 턱을 긁는 행동을 보였다. 현행법상 미결수들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장씨 옆에 앉은 변호인은 "사건을 최근에 수임해 증거와 CCTV 기록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나온 장씨의 변호인은 하루 전인 18일 추가로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소속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조항은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에 포함하고 있으며 2회 이상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씨는 이미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12월17일 장씨의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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