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처리 임박…스타트업단체, 전문가 토론회 열며 중단 호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1.11.19 16:1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갑질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20.
국내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는 23일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 오른 법안은 연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된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도 쟁점이다. 각 플랫폼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이용자와의 관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두 법안 모두 규제 의미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규제로 인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 스타트업들까지 포함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토론회 첫 발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주제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트랙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입법 시 경제적 손실 추정'을 발표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서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적·산업적 문제를 논의한다. 최민식 경희대 기업법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온플법이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꺾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법학계, 산업계, 경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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