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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