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며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A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2019년 말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해 12월 9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듬해 3월25일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니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강남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고 했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강남서에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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