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604일만에 결론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11.18 16:4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5/뉴스1
검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모씨(53)에 대해 '혐의 없음' 으로 결론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604일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며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A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2019년 말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해 12월 9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듬해 3월25일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니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강남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고 했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강남서에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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