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의혹' 아닌 건으로 盧재단 계좌정보 받아"…법정 선 유시민의 반론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1.11.18 17:52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18일에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검찰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7월 노무현재단에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신라젠 의혹'이란 단서를 단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 전 이사장의 의혹을 반박하려는 취지의 답변서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한 검사장과 검찰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시간 15분 전쯤 검은 정장과 푸른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한 검사장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할말이 있겠나"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발언을 전한 언론사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에 보낸 답변서를 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그럼에도 '신라젠 수사'로 한정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노무현재단에 "(남부지검)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초 노무현재단은 대검찰청이 2019년 12월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를 요청했는지 물었는데 대검 지시로 답변한 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란 단서를 달았던 것이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라 짐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한 검사장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해 1월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다음 공판에는 검사 측 요청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밖에도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와 노무현재단 관계자 안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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