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사업에서 크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 유사수신, 그리고 방문판매법위반이다. 먼저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거짓말을 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유사수신은 원금보장을 해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며, 방문판매법 위반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당에 실질적인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된다.
유사수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불법유사수신의 의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일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면 유사수신법 제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투자 대상과 사업의 종류, 그리고 계약서의 형식을 불문한다.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계약서 등으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이 투자인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사수신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 역할(지위)이다.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대표, 본부장, 이사 등 임원급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반 직원의 경우엔 기초적인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불법유사수신 업체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회사의 물품이 압수되고, 수사기관이 회사의 직원들도 선별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칫 임원들과 함께 불법성에 가담돼 공모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수사 초반부터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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