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한서희, 실형 선고에 반발…"판사님, 시X" 욕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1.11.17 16:20
/사진=유튜브 '서히코패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한서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한서희)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서희는 3년 만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거쳐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한서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피고인뿐이었다"며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말이 끝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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