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경기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행사 정식 모집에 앞서 각 사업자가 보유한 플랫폼 구축·운영 기술에 대해 설명·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현장 의견과 도민이 원하는 지역화폐 서비스 방향을 사업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희망 사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기술과 운영 계획, 향후 발전방향을 도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실무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사업자는 17일부터 22일까지 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금융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제도를 만드는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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