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의 연이은 호소 "온플법, 성장 막는 걸림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1.11.16 16:26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16일 정부와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대해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 이은 추가 호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스타트업들의 요청이 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관측이다.

코스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4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법안이 도입된 유럽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스타트업 같은 광범위한 기업들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안과의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플랫폼을 과잉 규제해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 오른 법안은 연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된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도 쟁점이다. 플랫폼 업체들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이용자와의 관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 식이다.

코스포는 "온플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가 넘는다. 정부가 집계한 15~30개와 다르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법의 수범대상에 해당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예방적 입법에 대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용상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 하에 규제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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