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라" 외국인 마사지사 감금한 업주들…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 2021.11.14 08:53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라며 감금한 업주 2명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정수영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 B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7월31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국 전통 마사지샵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인 C씨(21·여)와 D씨(20·여)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C씨와 D씨는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하겠다고 말을 했다. 성매매는 못하겠으니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여기서 일 하려면 성관계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강제추방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와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마사지 샵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등 12시간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감금을 부인했는데도 피해자들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베스트 클릭

  1. 1 '강경준과 불륜' 유부녀, 남편과 이혼소송 중?…"소송이송 신청"
  2. 2 "뚱뚱한 악어 보셨나요?"…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살, 이유는
  3. 3 피임 안하던 부부, 임신하자 남편 '떨떠름'…"우리 둘만 살자 했잖아"
  4. 4 아이돌 관두고 일당 '18만원' 페인트공 변신…"만족도 120%"
  5. 5 티아라 아름·약혼자, 팔로워에 돈 빌렸나…"3000만원 보내" 팬들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