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오늘 1심 선고…검찰은 12년 구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11.12 06:00

[theL]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일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속 148㎞로 주행한 점, 공사현장을 덮친 점, 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무엇으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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