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가는 건 불법이냐" 묻자 경찰관의 친철한 답변 화제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11.11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정상적인 경로로 이성을 만나긴 힘들다고 판단한 한 남성이 '키스방에 가는 건 불법이냐'고 질문한 민원글에 경찰이 남긴 친절한 답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18년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했던 글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글을 썼던 A씨는 "나이 33살, 97kg, 대머리 청년, 직업도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키스방 가는거 불법인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돈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생활질서계 B경위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라면서도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만지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3조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A씨를 응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법이 아니었던거냐", "이런 것도 대답해 주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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