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7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에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무인텔은 입실과 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모텔이다. A씨는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투숙객 확인이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탓에 청소년들이 혼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청소년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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