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청소년 혼숙…체크인 때 밥먹었던 업주 무죄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11.10 16:52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녀 청소년이 혼숙을 하게 한 무인텔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7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에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무인텔은 입실과 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모텔이다. A씨는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투숙객 확인이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탓에 청소년들이 혼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청소년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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