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싹쓸이'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앞으로 석달 간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주택자 '먹잇감'이 됐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지방 저가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집중 단속에 나선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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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24.6만건으로 급증.. 외지인 8만건·법인 2.1만건━
국토부의 사전 조사 결과 지난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2개월여 동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었다. 이중 법인 6700곳에서 2만1000건(8.7%)을 매수했다. 외지인 5만9000명도 8만건(32.7%)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1곳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1명이 총 269채를 집중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1곳이 1979채를 사들이기도 했다. 7·10 대책 발표 이전 대비 저가매수 건수가 약 55% 급증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시가격 1억원 아파트 매매건수 중에서 법인 비중이 지난 4월 5%였다가 지난 8월에는 22%로 급증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17%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나 LH 등이 매입임대를 위해 대량으로 사들일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집중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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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샅샅이 조사, '단타매매' 등 실태조사도 병행..공시가 1억 '취득세 1%' 개편안도 이달 나올듯━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거래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는 행안부 등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예외 조치에 대해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취득세가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라갔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을 매수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하면서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해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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