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관련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11.10 09:30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2021.10.14.
정부가 '드론·로봇 택배업' 허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논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다.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면서 드론·로봇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드론·로봇 기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이번 사업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5차례 전체 회의, 중립적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물류 전 단계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의 상호 보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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