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기로 진료 받는데 책상위 수상한 휴대폰…환자 불법촬영한 의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홍효진 기자 | 2021.11.08 16:05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청진기로 진료를 하던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세워진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여러 건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징계심의위에 회부된 것은 맞지만 이후의 절차는 비공개"라며 "의협의 징계 종류는 회원 자격 정지, 행정처분 의뢰, 벌금 등이 있다. 의사 면허와 관련된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의협에선 면허와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문자에 발칵…"수사해라" 누리꾼이 고발
  2. 2 최동석, 박지윤 압구정 집에 '18억' 가압류…재산분할 규모는
  3. 3 "의대 말고 공대로" 95년 수능 수석, 뭐하나 했더니…깜짝 근황
  4. 4 감기로 착각, 때 놓쳤다…"먹는 약도 소용 없어" 이 병 입원 10배 '쑥'
  5. 5 10대 병사에 사살된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자전쟁 끝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