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척 마약 타간 래퍼들…불쌍하다며 처방해준 의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1.08 14: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와 판매·투약한 일당 등 총 35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씨(68) 등 9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는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 성분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 만으로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 마약성 진통제는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A씨 등 26명은 대부분 20대로 병원을 찾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의사에게 과거에 구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보여주며 처방 이력이 있고 해당 약이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지인에게 권유해 함께 투약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패치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고 이 중 6명은 전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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