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세라 "수면제 먹고 잠든 상태서 성폭행" vs 상대男 "무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1.04 07:00
가수 제이세라(33·본명 서주하)/사진=제이세라 SNS
가수 제이세라(33·본명 서주하)가 성폭행 무고 협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세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최이선 변호사는 지난 3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제이세라는 지난 8월16일 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수치스러웠지만 고소할 용기도 없었고 사건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사건 이후 상대방 A씨가 제이세라에게 계속 사랑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제이세라를 좋아한다고 했고, A씨는 제이세라가 방송 준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맥이기도 해 그날 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주변에 제이세라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고, 이에 화가 난 제이세라가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성폭행하고서 그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닐 수 있냐"며 추궁했다고 최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미안하다 했다. 제이세라가 '그건 강간'이라고 하자 A씨는 '수면제 먹은 걸 그땐 몰랐고 며칠 뒤에 알았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관련 녹음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제이세라가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었는지 대한 입장 차이는 있다"며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든 그냥 잠들었든,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여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아한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증거를 확인했다"며 "A씨를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음악 관련 인플루언서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가수 J양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음악 작업을 하며 J양과 친해졌고,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스킨십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J양이 갑자기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J양으로 지목된 제이세라는 지난달 30일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제 이상형도 아니고 호감을 느낀 적도 없어서 고백을 고사했던 저에게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니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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