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꺾인 채 피 흘리며 끌려다녀…데이트폭력 사망 황예진씨 CCTV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1.04 06:45
/사진=JTBC '뉴스룸'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씨(26)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미공개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해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황씨는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였던 이모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9월17일 사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었고 황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다. 황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남아있다. 이씨는 황씨가 살던 8층에 도착했지만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황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그뒤 이씨는 황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쳤다.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이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그러다 둘이 다시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황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19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고 황예진씨 어머니는 JTBC에 "8층에 갔다가 계속 끌고 다닌다"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리고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었다.

황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딸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문자에 발칵…"수사해라" 누리꾼이 고발
  2. 2 최동석, 박지윤 압구정 집에 '18억' 가압류…재산분할 규모는
  3. 3 "의대 말고 공대로" 95년 수능 수석, 뭐하나 했더니…깜짝 근황
  4. 4 감기로 착각, 때 놓쳤다…"먹는 약도 소용 없어" 이 병 입원 10배 '쑥'
  5. 5 10대 병사에 사살된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자전쟁 끝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