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고발하겠다" 강용석, 무고 교사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1.11.03 16:50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허위 강제추행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정범 없는 교사범은 없다"며 도도맘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기소취지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와 교제하던 중 김씨가 같은 해 3월 증권사 임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전해들은 뒤 A씨를 법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강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씨를 설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합의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를 다시 설득했고, 결국 김씨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를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소된 A씨를 조사했지만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경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암시하듯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 측은 재판장에게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이 김씨의 정범 성립여부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범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정범이 있어야 하니 김씨가 정범으로 처벌되는지부터 따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장을 들은 담당 검사가 '김씨를 입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강 변호사 측은 김씨를 직접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재판장에게 '김씨를 고발한 후 해당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장은 강 변호사에게 "사건과 별개로 진행하라"고 한 뒤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강 변호사의 다음 공판은 12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2. 2 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문자에 발칵…"수사해라" 누리꾼이 고발
  3. 3 감기로 착각, 때 놓쳤다…"먹는 약도 소용 없어" 이 병 입원 10배 '쑥'
  4. 4 10대 병사에 사살된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자전쟁 끝 보이나
  5. 5 "항문에 바둑알 넣어" 괴롭힘에 살인자된 아들…"앞길 창창" 아빠는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