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찜기에 벌레 득실, 천장선 물 '뚝뚝'…매출 400억 공장 상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1.03 07: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식품업체의 순대 제조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가득하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 등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KBS '뉴스9'는 A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올해 초 A업체 내부 직원들이 직접 촬영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순대 껍질에 쓰이는 냉동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에 섞이는 모습도 담겼다. A업체 전 직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꽝꽝 얼었던 배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4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이 업체의 제품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다.

A업체 측은 KBS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공장의 문제는 또 있었다. 직원들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는 찰 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의 순대를 한 데 갈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B씨는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이제 재고 같은 것도 있다. 그런 거로 해서 재포장을 한다. 재포장할 거는 재포장해서 쓰고, 갈 거는 갈아서 쓰게끔 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반박했다.

A업체는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공장을 상대로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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